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와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라는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막힌다. 잔금·전입신고 늦은 날 기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직거래나 선순위채권 과다, 위반건축물은 대표 거절 사유다. 계약 전 등기부 선순위 권리와 집값 대비 전세가율, 다가구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면 가입 거절을 피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다. 계약 전에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HUG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다. 이 안에 들어도 전세금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으면 걸린다. 핵심 잣대가 이른바 '공시가 126% 룰'인데,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를 곱한 값으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막힌다.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 대비 90%까지 인정되는 식이다.
즉 보증금 액수만 볼 게 아니라 '이 집의 공시가격·시세 대비 내 전세금이 어느 선인가'를 계약 전에 계산해두는 게 첫걸음이다. 이 조건은 정책에 따라 조정돼 온 만큼, 신청 직전 HUG의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Arif Syuhada
서류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보증금을 실제로 보낸 이체확인증이 기본이고, 여기에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열람내역서·건축물관리대장을 더한다. 뒤의 서류들은 발급일 1개월 이내 본이어야 하니, 미리 떼두기보다 신청 시점에 맞춰 발급하는 편이 낫다.
시기를 놓치면 조건을 다 갖춰도 소용없다.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른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과 동시에 준비해서 입주 초기에 가입해두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미리 알아두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불가 사유들이 있다.
이 목록을 뒤집으면 곧 계약 전 확인 항목이 된다. 문제가 되는 조건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계약 전에 매물과 집주인 상태를 다음 순서로 확인하자.
특히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이미 많으면 가입이 어려워지므로, 그 총액을 계약 전에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같은 특약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