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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득 요건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졌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돼 첫 집을 앞둔 무주택자 대부분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과 3년 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므로, 자신의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다주택자(9억원)보다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세액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까지 동일하고 중과는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서 적용되므로, 1주택자 부담이 낮은 진짜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에 있다. 이사나 상속으로 잠깐 두 채가 됐다면 9월 16~30일 특례 신청서를 내야 1주택 기준이 유지된다.
2026년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하되 조건과 기간을 제한했다. 예외를 받으려면 본인 소유 집에서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겼어야 하고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세부 사유는 아직 시행령에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