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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와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라는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막힌다. 잔금·전입신고 늦은 날 기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직거래나 선순위채권 과다, 위반건축물은 대표 거절 사유다. 계약 전 등기부 선순위 권리와 집값 대비 전세가율, 다가구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면 가입 거절을 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기업 HUG와 민간 SGI서울보증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한도 기준이 다르다. HUG는 주택가격의 90% 안에서만 보증하고 보증료가 저렴한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SGI는 아파트라면 한도 없이 전액을 보증하지만 보증료가 비싸다. 어느 쪽이든 가입 전에 임대인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과 주택 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