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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 사업소득만 있는 순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투잡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요건을 갖춰 받을 수 있다. 무주택·소득·주택 요건과 월세 이체 증빙을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거용과 업무용 공간을 구분해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에게 목돈을 받아 집을 살 때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공제까지 쓰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무이자 차용으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리는 것이 합법이다. 다만 이 무이자 한도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일 뿐, 실제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원금 전액을 증여로 되돌려 과세한다. 규제지역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제되므로, 계획서에 적은 자금 출처와 실제 통장 흐름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