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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는 상대가 정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씨리얼·협회 사이트에서 등록번호와 자격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무자격 중개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사고가 나도 협회 공제금으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계약 직전 등록증 게시, 응대자 본인 여부, 공제증서 유효기간, 대리인 위임장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고, 갑구는 소유권을, 을구는 근저당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담는다. 세 칸이 각각 '어떤 집인가·누구 집인가·빚이 얼마인가'라는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으면 처음 떼보는 사람도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갑구의 압류·가압류와 을구의 채권최고액이 내 보증금과 합쳐 집값을 넘는지를, 계약 당일 다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다.
원상복구, 반려동물, 중도해지는 전세에서 세입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분쟁 항목이고, 승패는 계약서 특약 문구에서 갈린다. 통상손모와 과실의 경계, 구두 허락의 무효처럼 애매한 지점을 숫자와 조건으로 못박아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다. 사인 전 세 항목의 특약 문구를 점검하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사진 증거와 분쟁조정위원회 활용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없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뗄 수 있다. 소유자와 빚만 확인할 거면 700원 열람으로 충분하고, 대출이나 계약서 제출용일 때만 1,000원 발급이 필요하다. 뗀 뒤에는 갑구의 가압류·경매 기재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먼저 보고, 잔금 당일 한 번 더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야 생겨, 잔금일과 그 사이 하루의 공백에서 보증금 사고가 집중된다. 계약서에 인쇄된 조항은 이 공백과 세금·대출 위험을 막지 못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합의해 적는 특약이 실제 방어선이 된다. 근저당 설정 금지, 세금 체납 고지, 대출·보증 불가 시 계약금 반환 같은 문구가 특약란에 들어갔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도 함께 올랐지만, 매매가 더 빠르게 뛰면서 전세가율은 5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아파트라도 매매가격이 전세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뜻으로, 자치구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시세 통계로 해당 단지의 최근 전세가와 전세가율을 직접 확인해 보증금 안전성과 매매 전환 여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전세 보증금 사고는 대부분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갑구)·근저당(을구)·가압류 세 항목에서 미리 드러난다. 채권최고액에 보증금을 더해 시세로 나눈 비율이 70%를 넘는지, 소유자가 신탁회사는 아닌지를 보면 회수 위험이 계산된다.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두 번 발급본으로 확인하고,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까지 챙겨야 한다.
전세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넘어가 은행이 잡을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이 많거나 위반건축물·신탁등기·압류 같은 하자가 있어 보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집은 대출 자체가 막힌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보증 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아무 집에나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 한도와 공시가격 126% 룰, 선순위채권 조건을 넘기면 가입이 거절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떼고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선순위채권을 계산하는 순서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절될 집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큰 집이므로 계약 후보에서 빼거나 가입 실패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을 넣는 게 안전하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와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라는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막힌다. 잔금·전입신고 늦은 날 기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직거래나 선순위채권 과다, 위반건축물은 대표 거절 사유다. 계약 전 등기부 선순위 권리와 집값 대비 전세가율, 다가구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면 가입 거절을 피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는 위조 신분증과 계약서로 소유주 행세를 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수법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미납국세를 직접 확인하고 전세가율을 따지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계약 이후에도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