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글
경기도가 6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전용 156㎡(약 47평) 아파트를 전세 12억2,000만 원에 계약해 관사로 마련하면서 '재정 비상' 선언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특정 전세가가 비싼지 싼지는 인상이 아니라 같은 단지·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KB시세로 우리 동네 시세를 무료로 확인하고 층·향·전세가율까지 함께 따지면 된다.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억1,178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2.8% 줄어 세입자가 고를 물건이 크게 줄었다. 입주물량 감소와 갭투자·다주택 규제,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개편이 겹친 결과로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전체 평균에 휘둘리지 말고 내 지역·평형의 실거래가와 전세가율,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따져 무리한 조건을 피하는 편이 낫다.
노도강·금관구 등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며 전세가율이 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매매가가 먼저 오르고 전세 물량이 마르면서 전세가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는 국면이라, 보증금 완충 구간이 얇아졌다. 외곽에서 전세를 구한다면 전세가율과 등기부 선순위,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도 함께 올랐지만, 매매가 더 빠르게 뛰면서 전세가율은 5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아파트라도 매매가격이 전세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뜻으로, 자치구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시세 통계로 해당 단지의 최근 전세가와 전세가율을 직접 확인해 보증금 안전성과 매매 전환 여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와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라는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막힌다. 잔금·전입신고 늦은 날 기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직거래나 선순위채권 과다, 위반건축물은 대표 거절 사유다. 계약 전 등기부 선순위 권리와 집값 대비 전세가율, 다가구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면 가입 거절을 피할 수 있다.
8월 15일 로또 1237회 1등 23명이 각 약 12억원을 받으면서, 같은 목돈을 전세와 매매 중 어디에 넣느냐가 실거주자의 선택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 전세가율이 57%인 지금 12억이면 21억짜리 집에 전세로 살거나 12억짜리 집을 매매로 소유할 수 있어, 주거의 질과 자산 소유 사이의 맞바꿈이 생긴다. 거주 기간과 시장 방향에 대한 확신이 전세와 매매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