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는 사람들
집 구하는 사람들은(는) 전월세·매매·청약 등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정보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26년 8월 이주를 거부하는 거주자 전원에게 명도소송 등 4종 소송을 예고했다. 2027년 여름 이주를 겨냥한 속도전 신호이지만, 관리처분·분담금·대규모 이주라는 변수가 남아 실제 일정은 미뤄질 수 있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이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담금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8월 2일 나온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때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가 빠지고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됐다. 한도와 금리 상한이 달라져 입주에 필요한 현금이 늘 수 있고, 국토부는 이 기준을 다른 창릉 단지에도 동일 적용할 방침이다. 본청약 공고일까지 무주택·거주요건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될 대출 조건과 제출 서류를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8월 둘째주 조사에서 강남구(-0.02%)와 서초구(-0.04%)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뒤 초고가 단지에서 절세성 급매물이 나온 국지적 현상으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는 0.21% 올랐다. 매수 대기자라면 하락이 몇 주 이어지는지, 급매물이 절세용인지, 세제 시행 시점과 실거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8월 13일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착공을 31개월 앞당기는 조치이지만 '착공'과 '청약'은 시점이 달라, 청약 대기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지역과 단계에 따라 갈린다. 관심 지역이 지구 지정 전인지, 사전청약 단계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8·13 공급대책으로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 2만17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지정됐다. 다만 지구지정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이 2030년 상반기로 예정돼 실제 청약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청약을 기다린다면 지구지정 확정 시점과 광역교통대책, 무주택·거주요건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8·13 대책에서 화제가 된 80%에서 70%로의 조정은 집 살 때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아니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이며, 무주택자와 매매 대출 한도는 이번에 줄지 않았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1주택자가 전세로 옮길 때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어 자기자본을 더 준비해야 하지만, 정확한 감소폭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집을 살 계획이라면 LTV보다 DSR과 소득이 실제 한도를 정하므로, 매수와 전세 시점을 저울질하기 전에 본인 소득 기준 DSR부터 계산해봐야 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 80%·연 3%대로 빌려줘 30년 만기 월 원리금을 85만원 수준으로 낮춘다. 아파트 중심이던 기존 정책대출과 달리 빌라·오피스텔의 담보 인정을 크게 높인 상품이다. 만 39세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과 비아파트 특유의 환금성·전세사기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부가 8월 13일 8·13 대책에서 남양주 와부읍 그린벨트 228만㎡에 2만1700가구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신도시급 규모지만 착공 목표가 2030년 상반기여서 실제 청약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미 본청약이 진행 중인 왕숙 등 기존 물량과 일정·입지를 견줘 청약 시기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대책으로 2027년 1월부터 집을 사두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막힌다. 규제 대상은 좁지만 갭투자 유인을 낮추는 방향이라 전세 매물이 나오는 통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세를 구한다면 집주인의 거주·보유 상황과 계약갱신·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LH를 주거복지 공기업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는 개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도심 공급 강화와 청년 지원이라는 기조는 분명하지만, 서울 도심 공급지 등 구체적인 물량과 위치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청약 대기자는 개혁 발언보다 LH청약플러스의 실제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인별 과세 원칙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매년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받을 수 있어 일률적 증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이미 공동명의로 집을 산 실거주자는 거주 요건과 과세특례·인별과세의 유불리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변경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거주자라면 9월 특례 신청 시점에 맞춰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따져봐야 한다. 8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제와 부동산 공급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세부 기준은 더 바뀔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흔들렸다. 1인당 9억 원씩 합산 18억 원 공제 구조는 남지만, 2028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에 다주택과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고가 주택일수록 셈법이 달라진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고 공동명의 부분은 손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예비 매수자는 확정된 법 내용을 확인한 뒤 명의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