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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걱정, 안심신탁이 바꾸는 것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HUG에 맡기고, HUG가 그 돈을 굴려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는 3자 구조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예 쥐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 대신 물어주는 전세보증보험과 달리 떼일 위험 자체를 앞단에서 줄인다. 다만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라 세제·수익률 등 세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상 주택과 물량에 제한이 있어, 9월 말 사업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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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탁 4% 이자, 집주인 전세 유지가 나을 때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에 예치해 운용하고 연 4%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며, 임대소득세 인하와 보증료 면제까지 얹어준다. 내 물건의 세후 월세 수익률이 이 4%대 확정 수익을 넘지 못하고 공실·미납 위험이 부담이라면 전세를 유지하며 안심신탁을 쓰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세율 인하 폭과 대상 주택, 원금 보전 조건이 9월 모집 공고에서 확정되므로 그 숫자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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