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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다. 표제부는 집의 현황,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근저당 같은 소유권 외 권리를 보여주므로 이 순서로 읽으면 권리관계가 잡힌다. 갑구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을구의 과도한 채권최고액, 신탁등기 여부를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고, 갑구는 소유권을, 을구는 근저당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담는다. 세 칸이 각각 '어떤 집인가·누구 집인가·빚이 얼마인가'라는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으면 처음 떼보는 사람도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갑구의 압류·가압류와 을구의 채권최고액이 내 보증금과 합쳐 집값을 넘는지를, 계약 당일 다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다.
정식 대출상담사는 협회에 등록돼 있어 등록번호로 조회되지만, 무등록 브로커는 통합조회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통장·신분증·OTP를 요구하면 정상 상담이 아니라 사기 신호로 봐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상담사가 준 등록번호를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