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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26년 8월 이주를 거부하는 거주자 전원에게 명도소송 등 4종 소송을 예고했다. 2027년 여름 이주를 겨냥한 속도전 신호이지만, 관리처분·분담금·대규모 이주라는 변수가 남아 실제 일정은 미뤄질 수 있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이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담금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8월 2일 나온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때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가 빠지고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됐다. 한도와 금리 상한이 달라져 입주에 필요한 현금이 늘 수 있고, 국토부는 이 기준을 다른 창릉 단지에도 동일 적용할 방침이다. 본청약 공고일까지 무주택·거주요건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될 대출 조건과 제출 서류를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8월 둘째주 조사에서 강남구(-0.02%)와 서초구(-0.04%)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뒤 초고가 단지에서 절세성 급매물이 나온 국지적 현상으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는 0.21% 올랐다. 매수 대기자라면 하락이 몇 주 이어지는지, 급매물이 절세용인지, 세제 시행 시점과 실거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8·13 공급대책으로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 2만17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지정됐다. 다만 지구지정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이 2030년 상반기로 예정돼 실제 청약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청약을 기다린다면 지구지정 확정 시점과 광역교통대책, 무주택·거주요건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8·13 대책에서 화제가 된 80%에서 70%로의 조정은 집 살 때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아니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이며, 무주택자와 매매 대출 한도는 이번에 줄지 않았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1주택자가 전세로 옮길 때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어 자기자본을 더 준비해야 하지만, 정확한 감소폭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집을 살 계획이라면 LTV보다 DSR과 소득이 실제 한도를 정하므로, 매수와 전세 시점을 저울질하기 전에 본인 소득 기준 DSR부터 계산해봐야 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 80%·연 3%대로 빌려줘 30년 만기 월 원리금을 85만원 수준으로 낮춘다. 아파트 중심이던 기존 정책대출과 달리 빌라·오피스텔의 담보 인정을 크게 높인 상품이다. 만 39세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과 비아파트 특유의 환금성·전세사기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대책으로 2027년 1월부터 집을 사두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막힌다. 규제 대상은 좁지만 갭투자 유인을 낮추는 방향이라 전세 매물이 나오는 통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세를 구한다면 집주인의 거주·보유 상황과 계약갱신·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이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계약자가 짜고 벌인 대출사기로 8월 12일 총 490억원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로 과다 대출을 받는 이 수법에는 명의를 빌려준 계약자가 빚과 형사책임까지 떠안는 구조가 숨어 있다. 계약 전 등기부와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금액의 계약서나 명의 대여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은 14억원·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차등한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검토 중이지만, 세부 기준과 입증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실거주 목적 1주택자라면 실거주 이력과 비거주 사유 증빙을 미리 챙겨두고 9월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가 잇따라 공시돼 규모가 490억원에 이른다. 은행이 직접 피해자이지만, 일반인도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전액 상환과 사기 공범 처벌까지 떠안을 수 있다.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근저당·신탁을 확인하고, 돈은 지정된 신탁계좌로만 넣으며, '명의만 빌려달라'는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은행 네 곳에서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평범한 계약자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신탁 서류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 구조에 얽힐 수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사기 공범이 되는 신호이므로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손주 돌봄과 같은 시 안의 이사 등은 빠져 4천 건 넘는 보완 의견이 접수됐고, 사유와 3년 기간 모두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검토 단계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확정이 아닌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거래 장벽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와 대출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옮기는 방향이라 실거주 계획이 세 부담을 가른다. 매수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라면 바뀔 숫자에 서두르기보다 실거주 계획과 적용 시점, 대출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은마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에게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주 의무를 이행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주 개시 목표는 2027년 상반기이고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없어, 시한과 취하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대응의 핵심이다. 계약 만료일을 이주 일정과 겹쳐보고 절차상 서류를 문서로 남기며 협의하면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호남·충청을 지나면서 실거주 지역의 변수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시행된 특별법이 지중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비용 문제로 전 구간 적용은 어려워, 경과지 확정 전과 후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달라진다. 매수 전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등기부의 구분지상권,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대조해 노선과 이격거리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