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는 상대가 정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씨리얼·협회 사이트에서 등록번호와 자격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무자격 중개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사고가 나도 협회 공제금으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계약 직전 등록증 게시, 응대자 본인 여부, 공제증서 유효기간, 대리인 위임장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전세를 처음 구할 때 집 상태와 보증금에만 신경 쓰기 쉽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다. 무등록·무자격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나도 협회 공제금으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회는 몇 분이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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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번호와 상호를 보고 공식 사이트에서 그대로 조회하면 된다.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경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하다.
등록된 사무소여도 나를 응대하는 사람이 그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닐 수 있다. 벽에 걸린 자격증 사진, 등록증의 이름과 눈앞의 신분증을 대조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다.
특히 중개보조원을 조심해야 한다. 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돕는 직원일 뿐, 계약을 성립시키는 주체가 아니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해야 한다. 대표가 자리를 비운 채 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일단 멈추고 개업공인중개사와 다시 잡는 편이 안전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된 중개사무소라면 보조원의 잘못도 감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이 함께 책임진다.
반대로 무등록 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 보호망 밖에 있다. 공제증서 자체가 없으니 청구할 곳이 없고, 상대가 잠적하면 개인 간 소송으로 직접 다퉈야 한다. 다른 사람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자격증 대여도 마찬가지다. 서류상 이름과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시세보다 싸다거나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재촉하는 곳일수록 이런 확인 절차를 건너뛰게 만드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확인에 드는 몇 분이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