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회견에서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한 적 없고 줄어드는 흐름을 전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 발언이 아니라 전세대출 규제인데, 1주택자 DSR 반영처럼 이미 시행된 조치와 아직 검토 단계인 강화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새 규제는 대개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분에 적용되므로, 무주택·1주택 여부와 규제지역·계약 시점을 확인한 뒤 서두를지 판단하는 것이 좋다.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제도를 두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전세를 없애겠다는 정책 선언이 아니라, 시장에서 줄어드는 흐름을 전망한 발언이라는 취지다. 6월 취임 1주년 회견 때도 표현은 "사라져가는 추세"였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를 근거로 계약을 서두를 필요는 크지 않다. 정작 실거주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말이 아니라 대출 규제다. 대통령은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렸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이 지점이 규제의 방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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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엔 식지 않는 집값이 있다. 수도권 집값은 84주, 약 1년 7개월째 상승세다. 특히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경기로 옮겨가며 올해 광명이 14.68%, 성남이 12.85% 뛰었다. 서울(7.94%)이나 경기 평균(4.92%)을 크게 웃도는 상승이다. 대출·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서울을 누르자 수요가 인접 경기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 전세대출은 집값과 대출을 동시에 건드리는 지렛대다. 그래서 "전세가 준다"는 전망과 "전세대출을 조인다"는 정책이 한 묶음으로 읽힌다.
여기서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갈라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대표적 조치는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이다.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규제지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넓어졌다. 즉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 비규제지역보다 규제지역에서 대출 문턱이 이미 높아진 상태다.
반면 더 센 방안들은 아직 검토·거론 단계다. 규제를 비규제지역까지 확대하는 안, DSR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 일부를 넣는 안,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확정 발표나 시행일이 나온 사안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곧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새 규제가 나와도 보통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과 대출에 소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내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대통령 발언에 놀라 계약을 앞당길 이유는 약하다. 다만 1주택자이거나 고액 전세대출을 계획한다면, 추가 규제 발표 일정과 내 대출 실행 시점의 선후 관계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