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마감과 겹쳐, 넘기면 등기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지연의 대부분은 서류에서 비롯되므로, 재발급이 안 되는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집을 사고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잔금을 모두 치른 날, 즉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두 가지다. 60일은 등기가 '완료'되는 기한이 아니라 '신청'하는 기한이다. 그리고 이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부터 센다. 잔금을 건넨 그날 카운트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Photo by Carrie Allen www.carrieallen.com on Unsplash
기한을 놓치면 부담이 두 갈래로 생긴다.
첫째는 취득세다. 취득세도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안내에 따르면 이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에 가산세가 더해진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별도로 쌓인다.
둘째는 등기를 미룬 데 대한 과태료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등록세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물린다. 실제 부과액은 지연 기간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로 이익을 얻는 매수인에게 부과된다.
결국 잔금 후 60일은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이 함께 걸린 마감이다. 하나만 챙기고 다른 하나를 놓치면 예상 못 한 돈이 나간다.
신청만 제때 하면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다. 서류가 온전하면 접수 후 대개 며칠, 통상 3~7영업일 안에 등기가 완료된다.
처리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대체로 세 가지다. 서류에 흠이 있어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 대출을 끼고 사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사철처럼 등기소 업무가 몰리는 시기다. 이 가운데 매수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서류뿐이다. 나머지는 일정에 여유를 두는 정도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등기가 늦어지는 흔한 원인은 서류다. 특히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서 사고가 난다.
가장 조심할 것은 매도인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다. 이건 한 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분실했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 같은 대체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든다. 잔금 전에 매도인에게 등기필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인감증명서도 흔한 함정이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만 쓸 수 있다. 오래된 증명서를 들고 오면 다시 떼야 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서류는 잔금일에 몰아서 챙기기보다 미리 나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도인에게 받을 것
매수인이 준비할 것
기한을 지키는 요령은 단순하다. 잔금일이 곧 60일 시계의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안에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함께 끝내는 것이다. 서류 하나가 빠져 며칠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매도인 쪽 서류만큼은 잔금 전에 미리 점검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