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다. 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그 기간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해 3개월 뒤 나갈 수 있다. 계약서상 만료일과 통지 여부, 월세 연체 여부,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를 확인하면 자동 연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조용하다면, 오히려 그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신호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맺어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다.
여기서 '같은 조건'이 핵심이다. 보증금도, 월세도 그대로다. 집주인이 이 기간 안에 "나가달라"거나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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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의 침묵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세입자 쪽 조건도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임차인 역시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하면 양쪽 다 조용히 만료 2개월 전을 넘기면 계약은 저절로 이어진다. 이때 새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다. 서류상 아무 일이 없어도, 법적으로는 2년짜리 계약이 새로 시작된 것과 같다.
묵시적 갱신의 진짜 위력은 성립한 다음에 드러난다. 갱신된 뒤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양쪽에 똑같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 2년을 꽉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알리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이런 해지권이 없다. 법이 이 해지 규정을 '임차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어서다. 즉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늘어난 2년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연락이 없던 집주인이 갱신 성립 후 갑자기 "다음 달까지 비워달라"고 해도, 세입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
예외도 있다. 월세가 있는 계약에서 임차인이 두 달치에 해당하는 차임을 밀렸거나,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달을 연달아 밀려야 하는 건 아니다.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누적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면 이 요건에 걸릴 수 있다. 순수 전세라면 월세 연체 문제는 없지만,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집주인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자동 연장의 한 조건이다. 만료일과 통지 여부만 정확히 짚으면,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