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자동이 아니라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채워야 적용된다. 갈아타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 주택을 원칙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매도 시점을 잡기 전에 보유·거주 기간, 12억 여부, 두 집의 조정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집을 팔 때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요건을 모두 채웠을 때 비과세된다.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집이 한 채여야 하고, 보유 기간과 가격 조건까지 맞아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주택이라도 세금이 붙는다.
그래서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내가 1주택인가"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언제 채우는가"다. 특히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상황이라면 처분 시점을 잘못 잡아 혜택을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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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둘째,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 없이 보유 2년만 채워도 된다.
셋째는 가격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매겨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오래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2억이 넘는다고 전체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넘는 부분만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리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 2년과 거주 2년을 둘 다 봐야 하고, 그 밖의 지역은 보유 2년만 보면 된다. 여기에 12억 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파는 갈아타기는 잠깐 집이 두 채가 된다. 이때 조건을 맞추면 종전 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시적 2주택 특례라고 한다.
요건은 흔히 1-2-3으로 부른다. 종전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사야 하고, 종전 주택은 앞서 말한 보유 2년(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하며,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1년이 되기 전에 새 집을 사면 실거주 목적으로 보지 않아 특례가 빠진다.
여기서 최근 바뀐 부분이 매도 시점을 좌우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종전 주택과 새 집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정지역 갈아타기는 2년 안에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적용 조건은 갈린다.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사고 종전 주택을 10월 1일 이후에 파는 경우가 대상이다. 두 집 중 한쪽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기한은 그대로 3년이고, 8월 3일 이전에 새 집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도 기존 3년이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에 걸쳐 있으므로, 내 두 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비조정지역이 끼어 있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지만, 둘 다 조정지역인 갈아타기라면 1년이 줄어든 셈이라 처분 계획을 앞당겨 잡는 편이 현실적이다.
숫자와 날짜가 얽히는 만큼, 계약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