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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파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센다. 취득 시점이 2년과 3년을 가르므로 계약 전에 취득일과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중과 대신 1~3%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처분기한 3년→2년 단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해당하고 취득세의 3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새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8% 중과세율과 가산세로 추징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자동이 아니라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채워야 적용된다. 갈아타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 주택을 원칙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매도 시점을 잡기 전에 보유·거주 기간, 12억 여부, 두 집의 조정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세율은 주택 위치와 보유기간으로 갈리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면 2027~2028년 중과가 다시 낮아질 예정이라 매도 시점이 세 부담을 좌우한다.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기한과 주택 수 산정 여부는 계약 전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