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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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거주로 인정받는 사유 정리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손주 돌봄과 같은 시 안의 이사 등은 빠져 4천 건 넘는 보완 의견이 접수됐고, 사유와 3년 기간 모두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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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타이밍 흔드는 세제 재검토, 뭘 볼까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확정이 아닌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거래 장벽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와 대출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옮기는 방향이라 실거주 계획이 세 부담을 가른다. 매수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라면 바뀔 숫자에 서두르기보다 실거주 계획과 적용 시점, 대출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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