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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집과 비조정 지방 집은 같은 시세차익이라도 비과세·공제 적용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붙고, 2026년 5월 다시 시행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겹쳐 세후 수익이 갈린다. 매수 전에는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거주 가능성, 보유 주택 수를 세금까지 포함해 따져야 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파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센다. 취득 시점이 2년과 3년을 가르므로 계약 전에 취득일과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이 2026년 10월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종전 집을 팔 시간이 짧아졌다. 새 집을 먼저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지킬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 매도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야 한다. 매도가 늦어질 때는 가격 조정, 잔금 시기 미루기, 선매도 중 어느 쪽 손실이 작은지 따져 결정하면 된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중과 대신 1~3%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처분기한 3년→2년 단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해당하고 취득세의 3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새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8% 중과세율과 가산세로 추징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자동이 아니라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채워야 적용된다. 갈아타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 주택을 원칙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매도 시점을 잡기 전에 보유·거주 기간, 12억 여부, 두 집의 조정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 이하 1%, 9억 초과 3%가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수가 늘면 8~12%까지 중과된다. 같은 집이라도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몇 배로 벌어지므로 계약 전에 자기 조건의 세율부터 따져야 한다. 6~9억 구간 산식,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감면 요건과 60일 신고 기한까지 함께 챙겨야 예상 밖 세금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