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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자동이 아니라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채워야 적용된다. 갈아타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 주택을 원칙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다. 매도 시점을 잡기 전에 보유·거주 기간, 12억 여부, 두 집의 조정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2026년에는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 공제가 적용된다.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14억 원 공제와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종부세부터라, 올해 계산기에 미리 넣으면 세액이 실제와 달라진다. 계산기의 기준 연도, 주택 수에 따른 세율,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결과를 12월 고지서와 맞춰볼 수 있다.
2026년 8월 3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꿔, 실거주가 없으면 공제율이 0%가 된다. 이는 보유만으로 최대 80%를 받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정부안일 뿐 국회 통과 전이므로, 본인의 거주 요건과 양도 예정 연도부터 계산한 뒤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