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 원)를 뺀 뒤 60%를 곱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이 비율이 세금을 좌우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비율만큼만 늘어나며, 내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 보면, '과세표준' 칸에는 공시가격보다 작은 숫자가 뜬다. 세금은 공시가격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한 번 깎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이다.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에 내 세금이 얼마나 움직일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공시가격에서 출발하지만, 중간에 공제와 비율을 거치면서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숫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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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터 보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공식은 단순하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다주택자라면 비율이 60%라,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된다.
종부세는 한 단계가 더 있다. 먼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국세청 기준으로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 개인은 9억 원이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라면, 여기서 12억 원을 빼고 남은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8000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시가격 15억이 그대로 세금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핵심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시가격 중 몇 퍼센트를 실제 과세에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이라,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이 비율만 바꾸면 세금이 오르내린다.
재산세는 이 비율이 보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주택자·법인은 60%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더 낮다. 2026년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 10억이면 과세표준 |
|---|---|---|
| 1세대 1주택 | 43~45% | 약 4.3~4.5억 |
| 다주택자·법인 | 60% | 약 6억 |
| 토지·건축물 | 70% | 약 7억 |
같은 공시가격 10억 원이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은 1억5000만 원 넘게 벌어진다. 비율이 세금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오를 때,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뀔 때 움직인다. 종부세를 예로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 공시가격이 1억 원 오르면 과세표준은 6000만 원만 늘어난다. 공시가격 상승분이 통째로 세금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비율만큼 걸러진다.
반대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난다. 실제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개편안 단계라, 적용 시점과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내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다. 고지서에는 공시가격과 함께 과세표준이 적혀 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의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고, 서울이라면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고지서가 나온 뒤에야 조회가 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기억할 건 하나다. 공시가격이 얼마 올랐다는 뉴스보다, 그 공시가격에 어떤 비율과 공제가 붙느냐가 실제 세금을 결정한다. 계산기의 과세표준 칸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공제와 비율을 확인하는 게 세금 흐름을 읽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