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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을 모두 낮게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대비 인상폭은 세부담상한에 막혀 집값 상승률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매수·매도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 원)를 뺀 뒤 60%를 곱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이 비율이 세금을 좌우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비율만큼만 늘어나며, 내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