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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개의 글

재산세 납기 놓쳤다면, 가산세와 압류 순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추가로 쌓인다.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을 거쳐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지므로 체납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세금2026. 10. 12.

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상한선까지만 오른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을 모두 낮게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대비 인상폭은 세부담상한에 막혀 집값 상승률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매수·매도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세금2026. 10. 06.

부동산 세금 논쟁, 1주택 실거주자가 볼 것

2026년 부동산 세제 논쟁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가 중심이어서, 공제 기준을 넘지 않는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은 대체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지금 실거주 1주택자가 신경 쓸 것은 논쟁의 향방보다 재산세·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같은 현행 혜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세 비과세의 2년 보유·거주 요건, 취득세 구간을 내 고지서와 상황에 비춰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2026. 10. 05.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세금 기준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 원)를 뺀 뒤 60%를 곱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이 비율이 세금을 좌우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비율만큼만 늘어나며, 내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2026. 08. 29.

내 집 재산세, 고지서 전에 직접 계산하기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를 받는다. 대부분의 첫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아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내는데, 이 세금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그래서 공시가격만 알면 대략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시기를 챙길 수 있다.

부동산2026.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