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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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세금 기준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 원)를 뺀 뒤 60%를 곱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이 비율이 세금을 좌우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비율만큼만 늘어나며, 내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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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재산세, 고지서 전에 직접 계산하기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를 받는다. 대부분의 첫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아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내는데, 이 세금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그래서 공시가격만 알면 대략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시기를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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