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상한선까지만 오른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을 모두 낮게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대비 인상폭은 세부담상한에 막혀 집값 상승률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매수·매도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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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을 모두 낮게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대비 인상폭은 세부담상한에 막혀 집값 상승률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매수·매도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려다 반발에 부딪혀 발표 29일 만에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실거주 공제 14억원보다 2억원 낮아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비거주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더 크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까지 겹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지와 실거주 전환 시 얻는 2억원 추가 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따져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그동안 종부세와 무관했던 비강남권 아파트도 2030년이면 과세 대상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 시가로 약 20억원까지 공제돼 당장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 그 선에 가까워진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고령자·거주기간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특례 같은 대비 수단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다.
집값이 매년 11%씩 오른다고 가정한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에서 2030년 서울 22개 구가 종부세 사정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부터 종부세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1주택 공제가 거주 시 14억 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줄기 때문에, 지역보다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더 크게 가른다. 매수 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관심 단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거주 계획에 따라 공제 기준선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 원)를 뺀 뒤 60%를 곱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이 비율이 세금을 좌우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비율만큼만 늘어나며, 내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2026년에는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 공제가 적용된다.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14억 원 공제와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종부세부터라, 올해 계산기에 미리 넣으면 세액이 실제와 달라진다. 계산기의 기준 연도, 주택 수에 따른 세율,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결과를 12월 고지서와 맞춰볼 수 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를 받는다. 대부분의 첫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아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내는데, 이 세금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그래서 공시가격만 알면 대략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시기를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