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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매년 11%씩 오른다고 가정한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에서 2030년 서울 22개 구가 종부세 사정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부터 종부세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1주택 공제가 거주 시 14억 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줄기 때문에, 지역보다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더 크게 가른다. 매수 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관심 단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거주 계획에 따라 공제 기준선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1주택 12억 원)를 뺀 뒤 60%를 곱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이 비율이 세금을 좌우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비율만큼만 늘어나며, 내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2026년에는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 공제가 적용된다.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14억 원 공제와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종부세부터라, 올해 계산기에 미리 넣으면 세액이 실제와 달라진다. 계산기의 기준 연도, 주택 수에 따른 세율,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결과를 12월 고지서와 맞춰볼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다주택자(9억원)보다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세액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까지 동일하고 중과는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서 적용되므로, 1주택자 부담이 낮은 진짜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에 있다. 이사나 상속으로 잠깐 두 채가 됐다면 9월 16~30일 특례 신청서를 내야 1주택 기준이 유지된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를 받는다. 대부분의 첫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아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내는데, 이 세금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그래서 공시가격만 알면 대략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시기를 챙길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고,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강남·서초 매물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 보유 비용은 오르는데 살 사람의 자금 여력은 줄어,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일수록 버티는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매도와 보유를 저울질하기 전에 실거주 여부, 공시가격 수준, 내 집을 살 사람이 대출에 기대는 가격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하되 조건과 기간을 제한했다. 예외를 받으려면 본인 소유 집에서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겼어야 하고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세부 사유는 아직 시행령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손주 돌봄과 같은 시 안의 이사 등은 빠져 4천 건 넘는 보완 의견이 접수됐고, 사유와 3년 기간 모두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검토 단계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확정이 아닌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거래 장벽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와 대출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옮기는 방향이라 실거주 계획이 세 부담을 가른다. 매수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라면 바뀔 숫자에 서두르기보다 실거주 계획과 적용 시점, 대출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