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는 세 조건에서 결정된다. 이 조건을 못 채우면 보유 2년 미만은 60~70% 단기세율, 그 밖에는 6~45% 기본세율이 붙어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일(잔금일) 시점을 미리 확인해 2년 요건을 채운 뒤 파는 것이 타이밍의 핵심이다.
집을 팔 때 양도세가 0원이 되느냐 수천만 원이 나오느냐는 세 가지 조건에서 갈린다. 1세대가 국내에 집 한 채만 두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여기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까지 해야 한다.
세 조건 중 거주 요건이 헷갈리기 쉽다. 보유 2년은 모든 1주택에 해당하지만, 거주 2년은 취득할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갈린다. 규제지역에서 풀린 뒤 산 집이라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반대로 규제가 강하던 시기에 산 집을 실거주 없이 전세로 돌렸다면, 보유 2년을 채웠어도 거주 요건에 막혀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다.
12억 원은 완전 면세선이 아니라 과세 시작선이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전체가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는다. 15억에 팔아도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부분만 과세되는 구조다. 그래서 오래 보유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주택일수록 12억 선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따져 실제 세액을 가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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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건을 하나라도 놓쳤을 때다. 세금의 크기를 가르는 첫 변수는 보유 기간, 그중에서도 2년이다.
| 상황 | 적용 세율 |
|---|---|
| 비과세 요건 충족 | 0% (12억 이하) |
| 보유 1년 미만 | 70% |
| 보유 1~2년 | 60% |
| 2년 이상·비과세 미충족 | 기본세율 6~45% |
보유 2년을 못 채우고 팔면 단기세율이 붙어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 2년을 넘겼더라도 거주 요건을 못 채웠거나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기본세율로 넘어간다.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과세분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결국 2년을 채웠는지에서 세액이 몇 배로 벌어진다.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아래를 먼저 확인해야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신고 시점도 놓치면 안 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조건이 애매하면 잔금일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으로 2년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