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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상태에서 12억원 이하 첫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없지만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과 3년 실거주 의무가 붙어, 이를 어기면 이자까지 더해 추징된다.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오피스텔·청년 확대 개정안이 예고된 상태라 계약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은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했다. 애초 정부 원안이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방향이 크게 갈린다. 내 집이 어느 쪽인지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로 나뉘므로, 공제 기준을 따지기 전에 거주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 이하 1%, 9억 초과 3%가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수가 늘면 8~12%까지 중과된다. 같은 집이라도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몇 배로 벌어지므로 계약 전에 자기 조건의 세율부터 따져야 한다. 6~9억 구간 산식,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감면 요건과 60일 신고 기한까지 함께 챙겨야 예상 밖 세금을 피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는 세 조건에서 결정된다. 이 조건을 못 채우면 보유 2년 미만은 60~70% 단기세율, 그 밖에는 6~45% 기본세율이 붙어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일(잔금일) 시점을 미리 확인해 2년 요건을 채운 뒤 파는 것이 타이밍의 핵심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는 안을 냈지만, 여당 대표가 거주·비거주 차등 자체에 반대하며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세부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개편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뒤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라, 지금 매수나 전입 시점을 앞당길 근거는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