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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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한 집, 양도세 비과세 따지는 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주택 수,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 12억원을 차례로 통과해야 인정된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실거주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30%로 줄어든다. 취득일과 조정지역 지정 여부, 실거주 입증 자료, 처분기한을 매도 전에 확인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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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 조건에서 갈린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는 세 조건에서 결정된다. 이 조건을 못 채우면 보유 2년 미만은 60~70% 단기세율, 그 밖에는 6~45% 기본세율이 붙어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일(잔금일) 시점을 미리 확인해 2년 요건을 채운 뒤 파는 것이 타이밍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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