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됐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신고해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낫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작됐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다. 이 유예가 끝나면서 2025년 6월부터는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 계약했다면 먼저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대상은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한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의 시(市) 지역이다. 읍·면 지역은 빠진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전입신고와 헷갈리기 쉽지만 둘은 다르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고 알리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 자체를 등록하는 절차다. 신고 대상인데도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으니 됐다'고 넘기면, 계약 신고는 여전히 빠진 상태일 수 있다.

Tima Miroshnichenko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차임, 임대 기간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필증이 나온다.
필요한 건 임대차계약서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에게는 더 반가운 점이 있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다.
기한 30일을 넘겼더라도 신고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과태료는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대체로 단순 지연은 상한보다 낮고, 사실과 다르게 꾸민 거짓신고가 가장 무겁다. 빨리 신고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더 중요한 건 확정일자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 계약서를 통한 확정일자도 함께 늦어지면, 그만큼 보증금 보호가 늦게 시작된다. 과태료보다 이 공백이 임차인에게는 더 큰 위험일 수 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신고는 세금이 아니라 계약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에 가깝다. 대상만 정확히 확인하면, 계약서 한 장으로 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