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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끝나 이제 과태료 대상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됐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신고해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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