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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개의 글

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 2만~30만원 갈린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신고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보증금을 지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내 계약이 금액과 지역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확정일자를 위해서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2026. 09. 02.

전월세 신고 과태료 통지, 감경 요청은 이렇게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이 끝나 30일 내 신고를 놓친 계약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 지연은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므로 정당한 사유를 밝히면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자신이 단순 지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연 경위와 자진 신고 증빙을 갖춰 의견서를 낼지 판단하면 된다.

부동산2026. 08. 29.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끝나 이제 과태료 대상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됐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신고해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낫다.

부동산2026.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