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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이 끝나 30일 내 신고를 놓친 계약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 지연은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므로 정당한 사유를 밝히면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자신이 단순 지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연 경위와 자진 신고 증빙을 갖춰 의견서를 낼지 판단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됐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신고해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