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지역별 보증비율, 그리고 소득이 함께 정하기 때문에 같은 전셋집이라도 어떤 기관과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 한도가 빡빡해졌지만, 소득 요건이 느슨한 서울보증이나 정책 특례상품을 활용하면 넓힐 여지가 있다. 청년·신혼·신생아 특례는 소득 기준 충족이 관건이니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을 먼저 계산하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하면 산정이 매끄럽다.

한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먼저 알아야 할 건, 그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다. 전세대출 한도는 세 가지가 함께 눌러 정한다. 보증기관이 정한 보증 한도, 전세보증금에 곱하는 보증비율, 그리고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상환 능력이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낮으면 거기서 한도가 막힌다. 소득은 충분한데 보증비율이 낮아 막히기도 하고, 반대로 보증금은 여유가 있는데 소득이 발목을 잡기도 한다. '한도를 늘린다'는 건 결국 이 세 레버 중 내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걸 바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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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입자가 체감하는 한도 압박에는 이유가 있다.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예전엔 2억 7천만 원까지 보증됐지만, 이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만 보증된다. 같은 집인데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됐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DSR 규제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규제는 아니지만, 시행되면 소득이 한도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좌우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은행이 안내한 한 가지 상품만 보고 포기한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성격이 꽤 다르다.
| 보증기관 | 한도 성격 | 소득 요건 | 유리한 경우 |
|---|---|---|---|
| HF 주택금융공사 | 소득·상환능력 기반 | 상대적으로 깐깐 | 보증료 저렴, 정책금리 |
| HUG 주택도시보증 | 보증금 기준 | 보통 | 반환보증 연계 |
| SGI 서울보증 | 아파트 한도 제한 없음 | 느슨한 편 | 소득 부족·고액 전세 |
핵심은 이렇다. 소득이 낮아 HF나 HUG에서 한도가 막혔다면, 소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아파트에는 보증 한도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SGI)으로 바꾸면 한도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다만 SGI는 보증료가 더 비싸다. 늘어난 한도만큼 비용도 커지니, 부족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익을 따져야 한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 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가 가장 큰 무기다. 다만 이건 한도를 무한정 늘려주는 상품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정해진 한도를 저리로 열어주는 구조다.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버팀목 기준으로 일반과 청년 전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가 대체적인 선이다. 신생아 특례는 소득 요건이 가장 넉넉해 부부합산 1억 원을 넘겨도 대상이 되는 구간이 있고, 기준은 해마다 상향되는 추세다.
반대로 이 소득선을 넘으면 정책상품 문은 닫힌다. 그때는 앞서 본 은행 일반 전세대출로 방향을 트는 게 맞다. 참고로 특례상품별 정확한 대출 한도는 출처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고 매년 갱신되니, 계약 전 주택도시기금의 최신 공고에서 내 조건에 맞는 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한도 산정은 서류가 갖춰져야 정확히 나온다. 계약 직전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미리 챙겨 두는 게 좋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내 소득과 순자산으로 특례 대상인지 먼저 가늠하고, 특례가 막히면 일반 대출에서 보증기관을 비교해 한도가 큰 쪽을 고른다. 그리고 계약서와 소득 증빙을 갖춰 은행 두세 곳에서 실제 한도를 뽑아 비교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