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에게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주 의무를 이행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주 개시 목표는 2027년 상반기이고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없어, 시한과 취하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대응의 핵심이다. 계약 만료일을 이주 일정과 겹쳐보고 절차상 서류를 문서로 남기며 협의하면 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보낸 이주계획 안내문에는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장만 보면 위협적이지만, 바로 다음에 붙은 조건이 핵심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소송은 특정 세입자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4,424가구 대단지의 이주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에게 거는 절차다. 이주하면 소는 취하된다. 그러니 안내문을 받았다고 당장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움직여야 하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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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목표로 잡은 이주 개시 시점은 2027년 상반기, 착공은 2028년이다. 은마는 2026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는 단계다. 명도소송은 이주 개시 공고가 나온 뒤에 시작되는 절차이므로, 지금 시점에 소장이 곧바로 날아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이주 개시 공고일이 언제로 잡히는지다. 이 날짜가 실제 카운트다운의 시작점이다. 둘째, 소를 취하받는 '이주 의무 이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다. 열쇠 반납인지, 전출 신고까지인지, 관리사무소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조합 공고문이나 안내문에서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구두 안내만 믿었다가 취하 요건을 못 채우면 소송이 남는다.
이 대목은 재개발과 헷갈리기 쉬워 짚어야 한다. 조합 안내문은 현행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이주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개발이라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이사 비용과 새 전셋집 자금을 세입자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보증금이다. 이주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아야 다음 집으로 옮길 수 있다. 집주인(조합원)도 이주 대상이라 자금 사정이 빠듯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 시점을 계약 종료·이주 일정과 미리 맞춰두는 게 핵심이다.
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달력에 표시해야 한다. 확인 순서는 이렇다. 계약서상 만료일을 찾고,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로 연장됐다면 연장된 만료일이 실제 기준이 된다. 자동 연장된 계약도 조건에 따라 해지 통보가 가능하므로, 만료일과 통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이 만료일을 조합의 이주 개시 목표 시점과 겹쳐본다.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무기로 무작정 버티기보다 조건을 문서로 남기며 협의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
마지막으로 서류와 절차에서 챙길 것들을 정리한다.
핵심은 하나다. 이 소송은 이주를 강제하기 위한 장치이고, 정해진 조건대로 움직이면 취하된다. 겁먹고 방치하기보다 시한과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쪽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