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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명도소송 예고, 세입자가 확인할 순서

은마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에게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주 의무를 이행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주 개시 목표는 2027년 상반기이고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없어, 시한과 취하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대응의 핵심이다. 계약 만료일을 이주 일정과 겹쳐보고 절차상 서류를 문서로 남기며 협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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