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득 요건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졌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돼 첫 집을 앞둔 무주택자 대부분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과 3년 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므로, 자신의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첫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폭은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 갈린다.
| 구분 | 주요 요건 | 감면 한도 |
|---|---|---|
| 일반 주택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최대 200만 원 |
| 소형·저가 주택 | 전용 60㎡ 이하 등 요건 충족 | 최대 300만 원 |
한도는 '깎아 주는 상한'이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아예 내지 않고, 한도를 넘으면 그만큼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에서 취득세가 180만 원 나오면 전액 면제되고, 25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뺀 50만 원만 낸다.

Alena Darmel
핵심은 '무주택'과 '생애최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함께 사는 부모 등 다른 가구원이 집을 갖고 있어도, 취득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이력만 없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엔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에 소득 기준까지 걸렸지만, 지금은 소득 요건이 사라지고 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넓어졌다.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나 청년층 한도 확대 같은 세부 조정은 개정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라, 취득 직전 최신 조문과 지자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감면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라, 이 시점을 놓치면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즉 감면은 '받고 끝'이 아니라 3년간 실거주로 유지하는 조건이 붙는다. 잔여 임대차 기간이 짧게 남아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도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이미 집을 사면서 감면을 놓쳤더라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더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 시점과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볼 만하다.
집을 사기 전에 아래를 스스로 짚어 보면 대상 여부의 윤곽이 잡힌다.
여기에 전용 60㎡ 이하의 저가 주택이라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다섯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감면 신청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특히 과거 주택 이력이나 3년 거주 유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에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뒤늦은 추징 위험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