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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혜택은 청약 특별공급,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 취득세 감면으로 나뉘고 주택가격 기준이 제도마다 다르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디딤돌은 5억원(신혼·2자녀 6억원),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청약 특공은 가격 상한 대신 소득·자산 요건이 핵심이다. 대출·세제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관심 매물의 실거래가·전용면적·지역을 확인해 각 제도 공식 창구에서 해당 여부를 대조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폐지됐다. 감면은 가격 구간별 비율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최대 200만원(소형·저가주택이나 청년은 300만원)까지 덜어주는 정액 한도 방식이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해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감면액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다.
생애최초 청약·취득세 감면·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이 제도마다 다르고 취득세 감면은 소득 기준이 아예 없다. 세 제도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단 하나는 세대 전원 무주택과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상태다. 이 두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소득·주택가격 상한이 노리는 제도에 맞는지 체크리스트로 따져보면 된다.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득 요건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졌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돼 첫 집을 앞둔 무주택자 대부분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과 3년 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므로, 자신의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