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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즉 공제가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5년이라는 실제 마감이 따로 있는 것이어서, 지난 몇 해 월세 기록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 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같은 조건과 계약서·등본·이체내역 세 서류가 맞는지부터 점검하면 된다.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득 요건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졌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돼 첫 집을 앞둔 무주택자 대부분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과 3년 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므로, 자신의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