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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입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최대 17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되지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거부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놓쳤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어도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주택 조건을 갖췄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과 월세 한도는 2024년 귀속분부터 올라 연도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즉 공제가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5년이라는 실제 마감이 따로 있는 것이어서, 지난 몇 해 월세 기록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 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같은 조건과 계약서·등본·이체내역 세 서류가 맞는지부터 점검하면 된다.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득 요건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졌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돼 첫 집을 앞둔 무주택자 대부분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과 3년 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므로, 자신의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