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과 300만 원 갈림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득 요건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졌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돼 첫 집을 앞둔 무주택자 대부분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안에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과 3년 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되므로, 자신의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다.부동산세금2026.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