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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8월 둘째주 조사에서 강남구(-0.02%)와 서초구(-0.04%)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뒤 초고가 단지에서 절세성 급매물이 나온 국지적 현상으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는 0.21% 올랐다. 매수 대기자라면 하락이 몇 주 이어지는지, 급매물이 절세용인지, 세제 시행 시점과 실거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ISA를 비롯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종부세·양도세까지 다시 손질하는 흐름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의 큰 방향은 실거주자에게 유리하고 비거주·다주택·고가 보유에 불리하게 짜여, 청약 실수요자는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실거주 요건 같은 세금 변수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매물 증가라는 기회와 세부안 미확정이라는 불확실성이 맞서는 만큼, 곧바로 실거주가 가능한지가 지금 넣을지 기다릴지를 가르는 핵심 갈림길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으로 차등해 집에 살지 않으면 세 부담이 커지도록 바꿨다. 다만 취학·전근·부모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집을 비워도 거주로 봐 실거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인 만큼, 예외 사유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서류를 미리 챙기되 매도 같은 큰 결정은 확정 뒤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은 14억원·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차등한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검토 중이지만, 세부 기준과 입증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실거주 목적 1주택자라면 실거주 이력과 비거주 사유 증빙을 미리 챙겨두고 9월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6년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하되 조건과 기간을 제한했다. 예외를 받으려면 본인 소유 집에서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겼어야 하고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세부 사유는 아직 시행령에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