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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이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계약자가 짜고 벌인 대출사기로 8월 12일 총 490억원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로 과다 대출을 받는 이 수법에는 명의를 빌려준 계약자가 빚과 형사책임까지 떠안는 구조가 숨어 있다. 계약 전 등기부와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금액의 계약서나 명의 대여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가 잇따라 공시돼 규모가 490억원에 이른다. 은행이 직접 피해자이지만, 일반인도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전액 상환과 사기 공범 처벌까지 떠안을 수 있다.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근저당·신탁을 확인하고, 돈은 지정된 신탁계좌로만 넣으며, '명의만 빌려달라'는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은행 네 곳에서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평범한 계약자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신탁 서류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 구조에 얽힐 수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사기 공범이 되는 신호이므로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