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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가 잇따라 공시돼 규모가 490억원에 이른다. 은행이 직접 피해자이지만, 일반인도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전액 상환과 사기 공범 처벌까지 떠안을 수 있다.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근저당·신탁을 확인하고, 돈은 지정된 신탁계좌로만 넣으며, '명의만 빌려달라'는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대출사기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 36억원, 우리은행 99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기업은행 182억원 등 네 곳을 합치면 규모가 490억원에 이른다. 손실 확정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유동적이다.
수법은 비슷하다. 부동산 시행사가 가짜 매수인, 즉 허위 분양자를 내세워 대출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금을 부당하게 끌어 쓰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작업대출'이라 부른다. 이 구조에서 돈을 떼이는 1차 피해자는 은행이지만, 일반인도 두 갈래로 얽힐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공범이 되거나, 부실한 시행사의 사업에 진짜 계약자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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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계약이라면, 서류 확인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가장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한다. 여기서 실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를 본다. 빚이 물건값에 육박하면 위험 신호다.
신탁등기 여부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탁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어,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와만 계약하면 정작 소유자와는 계약이 안 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와 지정 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으로 건물의 실제 용도와 현황까지 맞춰 보면 좋다. 등기부는 한 번 떼고 끝낼 게 아니라,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에 각각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 사이 새 근저당이 잡히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돈의 경로다. 분양 계약이라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정된 신탁계좌로 들어가야 한다. 시행사 직원이나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 법인 대표 계좌로 넣으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분양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무 상태, 해당 사업지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피면 부실 사업을 거를 수 있다.
판단이 어렵다면 몇 가지 정황만 기억하면 된다. 다음은 사실상 사기이거나 공범으로 끌려 들어가는 신호다.
이런 제안에 응해 받은 대가는 몇백만 원이지만, 떠안는 빚은 억대가 될 수 있다.
등기부의 소유자, 계약서의 상대방, 입금 계좌 세 가지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을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서명 전에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중개·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