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고, 앞선 정부 규제로 수도권 집값 구간별 상한도 낮아졌다. 매매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을 알아보면 예상보다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은행별 한도와 본인 DSR을 직접 확인하고,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을 미룰지 정해야 한다.
지금의 한도 축소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겹쳐 있다. 하나는 정부 규제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 스스로 조인 것이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 지역에서는 집값 구간에 따라 대출 상한이 정해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나온다. 같은 대책에서 생애최초 등의 LTV가 40%로 강화됐고, 대출 심사에 쓰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올랐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실제 이자와 무관하게 심사상 상환 부담이 커져 한도가 줄어든다.
여기에 은행이 한 겹을 더 얹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전국에서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 같은 집단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전세사기 피해자 자금, 대환·재대출은 이 축소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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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이 3억 원 축소가 KB의 자체 결정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구간별 상한과 달리, 은행별 자체 한도는 회사마다 다르다. 같은 소득에 같은 집을 사도 A은행은 3억, B은행은 그보다 많이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6억까지 된다더라"는 지인의 경험이나 몇 달 전 후기를 그대로 믿고 계약에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 구간 | 정부 상한(수도권 규제지역) | KB 자체 한도 |
|---|---|---|
| 15억 이하 | 6억 원 | 3억 원 |
| 15억~25억 | 4억 원 | 3억 원 |
| 25억 초과 | 2억 원 | 2억 원 |
실제 대출은 정식 매매계약서와 소득자료, 담보 심사를 거쳐 확정되지만, 그 전에 예상 금액을 상당히 좁혀 볼 수 있다.
첫째, DSR을 직접 계산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이고, 대개 40%가 벽이다. 여기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까지 다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비교공시나 각 은행 대출 시뮬레이션에 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으면 대략의 한도가 나온다.
둘째, 한 은행이 아니라 여러 은행을 함께 알아본다. 자체 한도가 은행마다 다르므로, 거래 은행 한 곳만 보고 결론 내지 말고 주력 시중은행 몇 곳의 사전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셋째, 기존 빚을 먼저 정리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신용대출을 갚으면 DSR에 여유가 생겨 주담대 한도가 회복될 수 있다.
판단은 대출 의존도로 갈린다.
자기자본이 충분하고 대출이 잔금의 일부만 채우는 경우라면, 한도 축소가 계약을 흔들 이유가 되긴 어렵다. 예상 한도를 확인한 뒤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반대로 대출이 매매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계약금부터 넣고 보는 건 위험하다. 이때는 은행의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매도인과 협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규제와 은행 방침이 몇 달 단위로 바뀌고 있어, 계약과 잔금 사이 기간이 길수록 그사이 한도가 또 달라질 여지도 감안해야 한다.
결정을 미루라는 말이 아니다. 한도를 모른 채 계약금을 거는 순서만 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