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쓸 수 있는 정부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까지 되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과,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이 대표적이다. 두 상품 모두 일반 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지만 소득·순자산과 보증금 상한을 넘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소득이나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일반 대출이 나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요건과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가 먼저 볼 정부 상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다른 하나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다. 둘 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며,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다만 저금리에는 조건이 붙는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이 정해진 상한 아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집 크기에도 한도가 있다. 그래서 '금리가 싸니 무조건 이걸로'가 아니라, 내 소득과 보증금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따지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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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품과 기준이 되는 일반 버팀목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건이다.
|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한도 | 금리(연) |
|---|---|---|---|
| 일반 버팀목 | 5,000만원 이하 | 수도권 최대 2.5억 | 상품별 차등 |
| 신혼부부 전용 | 7,500만원 이하 | 수도권 2.5억·비수도권 1.6억 | 1.9~3.3% |
| 신생아 특례 | 2억원 이하 | 호당 최대 2.4억 | 1.3~4.3% |
순자산 상한은 세 상품 모두 3억4,500만원 이하로 같다. 대상 주택은 신혼 전용이 보증금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신생아 특례가 수도권 5억 이하이며, 둘 다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이 붙는다. 대출은 보증금의 80% 안에서만 나온다.
표에서 눈에 띄는 건 소득 기준의 폭이다. 일반 버팀목은 부부합산 5,000만원으로 맞벌이 신혼에겐 빠듯한데, 신혼 전용은 7,500만원까지 열려 있다. 여기에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례로 소득 상한이 2억원까지 크게 올라간다. 즉 같은 신혼이라도 자녀 유무가 선택지를 바꾼다.
정부 상품의 강점은 금리다. 신혼 전용은 연 1.9~3.3%, 신생아 특례는 최저 1.3%까지 내려간다.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금리가 통상 이보다 높은 걸 감안하면, 자격이 되는 신혼부부는 정부 상품이 이자 부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정부 상품이 답이 아닐 때도 분명하다. 부부합산 소득이나 순자산이 상한을 넘거나, 전세보증금이 상한(신혼 전용 수도권 4억, 신생아 특례 5억)을 초과하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다. 이 경우엔 소득·보증금 제한이 없는 은행 일반 전세대출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소득이 기준 근처라면 두 배우자의 소득 합산 시점과 증빙 방식에 따라 자격이 갈리므로,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이나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하나 등 기금취급은행에서 한다. 접수 전에 다음을 준비해 두면 왕복을 줄일 수 있다.
서류 중 소득 증빙과 계약금 납부 확인이 자격 심사의 핵심이다. 특히 기금 상품의 소득·순자산 상한은 예산과 지침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직전 기금e든든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