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는 안을 냈지만, 여당 대표가 거주·비거주 차등 자체에 반대하며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세부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개편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뒤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라, 지금 매수나 전입 시점을 앞당길 근거는 약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둘러 전입하거나 매수를 앞당겨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급하게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 현재 나온 것은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고, 여당이 핵심 내용에 제동을 걸면서 수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예정일은 9월 3일이다. 그 뒤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실제 세법이 된다. 지금 시점의 숫자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협상 중인 초안'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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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다. 정부안은 이 구조를 둘로 나눴다.
| 구분 | 현행 | 정부안 |
|---|---|---|
| 거주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9억원 |
실제로 살고 있으면 공제가 14억원으로 늘지만,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라면 9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이 함께 담겼다. 같은 집이라도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종부세가 갈리는 셈이다.
다만 정부도 부득이한 비거주는 예외를 뒀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같은 사유는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한다.
변수는 여기서 생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1주택은 거주 여부로 구분하지 말자며 차등 부과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당 내에 있다.
비거주 예외의 3년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정은 육아나 가족 돌봄 같은 사유를 예외에 추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리하면 비거주 9억원안은 그대로 갈지, 차등이 사라질지, 예외 범위가 넓어질지가 모두 열려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한 번 전입한다고 영구히 정리되는 세금이 아니라, 그해 6월 1일에 어떤 상태인지가 매년 다시 판단된다는 뜻이다.
지금 제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히 전입하거나 매수 시점을 앞당기면, 정작 세법이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경우 불필요하게 서두른 결정이 될 수 있다. 차등이 폐지되면 굳이 전입을 앞당길 이유가 사라지고, 예외 사유가 넓어지면 본인 상황이 이미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다.
서두르는 대신 다음 세 가지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 첫째, 거주·비거주 차등이 최종안에 남는지. 이게 빠지면 공제 축소 걱정 자체가 없어진다. 둘째, 비거주 예외 사유와 3년 제한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본인의 비거주 사유가 인정 범위에 드는지가 세부담을 가른다. 셋째,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심의에서 숫자가 어떻게 손질되는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어차피 들어가 살 계획이니, 확정된 규칙을 보고 전입 시점을 맞춰도 늦지 않다. 지금 필요한 건 결정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계산을 미뤄두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