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 개인에게 가장 무난하다.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원본 서류 제출은 대체로 방문이 필요하고, 잘 챙기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첨부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잔금일로부터 60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집을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 없이 직접 하면 대개 수십만 원대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다. 개인이 가장 무난하게 하는 방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뒤, 원본 서류를 챙겨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내는 것이다. 관건은 서류를 챙기는 순서다.

K
등기소에 낼 서류는 크게 매도인에게 받는 것과 매수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뉜다.
특히 매도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이 아니라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하고, 여기에 매수인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잔금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셀프등기를 '완전 온라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개인에게는 절반쯤 온라인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단계는 취득세 신고(위택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앱·인터넷뱅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의 e-Form 신청서 작성, 그리고 접수 후 진행 상황 조회다.
반면 등기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부분도 남는다. e-Form은 온라인으로 작성하더라도 출력해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 같은 원본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아무 등기소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다. 인터넷등기소에는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로 진행하는 완전 전자신청도 있지만, 매도인의 전자서명 협조까지 필요해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문턱이 높다.
실무는 대체로 이 순서로 흘러간다.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 신청 역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잔금 직후 며칠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가장 흔한 실패는 취득세다.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를 취득세부터 잡아야 한다.
셀프등기가 부담스럽다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잔금일 이후 며칠을 평일 업무 시간에 낼 수 있고 서류를 꼼꼼히 챙길 자신이 있다면 직접 해볼 만하다. 시간이 빠듯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라면, 아낀 수수료보다 실수의 비용이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