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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 개인에게 가장 무난하다.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원본 서류 제출은 대체로 방문이 필요하고, 잘 챙기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첨부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잔금일로부터 60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