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글
상속등기는 상속인 확정, 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소 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는 직접 하든 맡기든 같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과세표준 구간별 보수와 부가세가 더해진다. 무주택 1가구가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에서 0.8%로 낮아지므로 특례 대상인지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서 줄어드는 비용은 법무사 보수뿐이고, 취득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누가 하든 똑같이 나간다. 법무사 견적은 기본·누진 보수에 실비와 부가세가 붙어 10억대 아파트 기준 13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협의로 40만~50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대출·동시이행·매도인 서류 같은 변수가 있는지 먼저 따져 셀프와 대행을 선택해야 한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중과 대신 1~3%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처분기한 3년→2년 단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해당하고 취득세의 3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새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8% 중과세율과 가산세로 추징된다.
매매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마감과 겹쳐, 넘기면 등기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지연의 대부분은 서류에서 비롯되므로, 재발급이 안 되는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택 매매 등기비용의 90% 이상은 취득세이며, 6억 주택 기준 취득세만 약 660만원에 국민주택채권·인지세·수수료·법무사비가 더해진다. 셀프등기로 줄일 수 있는 건 법정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보수(40만~90만원)뿐이다. 6억·9억 가격 경계와 전용 85㎡ 초과 여부, 다주택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 개인에게 가장 무난하다.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원본 서류 제출은 대체로 방문이 필요하고, 잘 챙기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첨부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잔금일로부터 60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부동산 매매로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절차라 한쪽 서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되므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나눠두는 게 핵심이다.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에 매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하고, 취득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갖춰야 등기소 접수가 끝난다.
주택 취득세는 집값 구간(6억·9억)과 보유 주택 수·지역에 따라 1%에서 12%까지 갈린다. 같은 집이라도 무주택 실거주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몇 배 차이가 나므로 계약 전 준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취득가액에 세율을 대입해 예상액을 가늠하고, 생애최초 매수라면 최대 200만원 감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 이하 1%, 9억 초과 3%가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수가 늘면 8~12%까지 중과된다. 같은 집이라도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몇 배로 벌어지므로 계약 전에 자기 조건의 세율부터 따져야 한다. 6~9억 구간 산식,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감면 요건과 60일 신고 기한까지 함께 챙겨야 예상 밖 세금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