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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서 아끼는 돈은 법무사 보수뿐이고 취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는 셀프로 해도 똑같이 나간다. 대출 없는 현금 매수에 권리관계가 단순하면 셀프가 무난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끼면 근저당 설정과 잔금일 동시이행 탓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쪽이 안전하다. 대출 유무, 권리관계 복잡도, 평일 시간 여유 세 가지로 따져 결정하면 된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서 줄어드는 비용은 법무사 보수뿐이고, 취득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누가 하든 똑같이 나간다. 법무사 견적은 기본·누진 보수에 실비와 부가세가 붙어 10억대 아파트 기준 13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협의로 40만~50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대출·동시이행·매도인 서류 같은 변수가 있는지 먼저 따져 셀프와 대행을 선택해야 한다.
주택 매매 등기비용의 90% 이상은 취득세이며, 6억 주택 기준 취득세만 약 660만원에 국민주택채권·인지세·수수료·법무사비가 더해진다. 셀프등기로 줄일 수 있는 건 법정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보수(40만~90만원)뿐이다. 6억·9억 가격 경계와 전용 85㎡ 초과 여부, 다주택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 개인에게 가장 무난하다.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원본 서류 제출은 대체로 방문이 필요하고, 잘 챙기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첨부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잔금일로부터 60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부동산 매매로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절차라 한쪽 서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되므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나눠두는 게 핵심이다.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에 매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하고, 취득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갖춰야 등기소 접수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