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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서 아끼는 돈은 법무사 보수뿐이고 취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는 셀프로 해도 똑같이 나간다. 대출 없는 현금 매수에 권리관계가 단순하면 셀프가 무난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끼면 근저당 설정과 잔금일 동시이행 탓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쪽이 안전하다. 대출 유무, 권리관계 복잡도, 평일 시간 여유 세 가지로 따져 결정하면 된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서 줄어드는 비용은 법무사 보수뿐이고, 취득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누가 하든 똑같이 나간다. 법무사 견적은 기본·누진 보수에 실비와 부가세가 붙어 10억대 아파트 기준 13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협의로 40만~50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대출·동시이행·매도인 서류 같은 변수가 있는지 먼저 따져 셀프와 대행을 선택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어 부동산의 현황과 소유권,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매매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전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2027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고, 마감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대출 실행과 잔금 송금, 등기 접수가 오전에 맞물리는 잔금일에는 창구 업무 출발이 30분 밀려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다. 아직 잠정 단계이고 시행은 2027년 4월부터이므로, 그 이후 잔금을 앞뒀다면 비대면 대출 가능 여부와 오전 시간 여유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매매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마감과 겹쳐, 넘기면 등기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지연의 대부분은 서류에서 비롯되므로, 재발급이 안 되는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내는 방식이 개인에게 가장 무난하다.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원본 서류 제출은 대체로 방문이 필요하고, 잘 챙기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첨부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잔금일로부터 60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부동산 매매로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절차라 한쪽 서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되므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나눠두는 게 핵심이다.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에 매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하고, 취득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갖춰야 등기소 접수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