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2026년 9월 서울에 신혼부부 매입임대 3,400가구를 3년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낮은 보증금과 시세 30~80% 임대료로 전세보다 초기 부담이 작지만, 소득 기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유형과 순위가 갈린다. 목돈·소득·자녀 상황을 기준으로 매입임대와 전세 중 무엇을 먼저 알아볼지 정해야 한다.

전세와 매입임대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 필요한 돈이다. 전세는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한다. 반면 매입임대는 낮은 임대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를 매달 임대료로 나눠 낸다.
LH는 2026년 9월 8일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신혼부부 물량이 3,400가구다. 청년 물량(1만5천 가구)보다는 적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에 분산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은 중랑구가 506가구로 가장 많다.
Photo by Adil Edin on Unsplash
같은 매입임대라도 유형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다르다.
| 구분 | 소득기준(맞벌이) | 임대료 | 거주기간 |
|---|---|---|---|
| 신혼·신생아 I형 | 도시근로자 70%(90%) | 시세 30~40% | 최장 20년 |
| 신혼·신생아 II형 | 100~120%(120~140%) | 시세 70~80% | 최장 10년 |
I형은 시세의 30~40% 수준이라 전세 대비 초기 목돈과 주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이 낮다. II형은 소득 문턱이 높은 대신 임대료가 시세의 70~80%인 준전세형이라, 전세와의 체감 차이가 I형만큼 크지 않다.
여기서 자신의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맞벌이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90%를 넘으면 I형 문은 좁아지고, II형 위주로 검토하게 된다.
매입임대는 추첨이 아니라 순위 안에서 걸러진다. LH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가 3순위다.
예비 신혼부부나 자녀가 아직 없는 신혼부부는 대체로 3순위에서 출발한다. 인기 지역일수록 1~2순위에서 물량이 채워지면 3순위에게 돌아올 여지가 줄어든다. 순위 자체가 경쟁률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반대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어린 자녀가 있다면 순위가 앞당겨진다. 같은 단지라도 자녀 계획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는 통상 2년 계약에 갱신이 보장되지 않는다. 집주인 사정에 따라 이사 시점을 스스로 정하기 어렵다. 매입임대는 재계약을 통해 I형 최장 20년, II형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살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 안정성의 가치는 커진다.
보증금 자체의 안전성도 다르다. 매입임대는 LH가 소유한 주택을 다시 빌려주는 구조라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다.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된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목돈 전액을 개인 임대인에게 맡기는 전세와 비교하면 보증금 회수 측면에서 안심할 여지가 크다.
다만 매입임대라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LH가 매입한 주택 위주라 위치나 평형, 구조를 원하는 대로 고르기 어렵고, 공급 단지가 특정 자치구에 몰릴 수 있다. 직장이나 생활권과 맞지 않으면 임대료가 싸도 실익이 줄어든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반대로 목돈이 충분하고 원하는 지역·평형이 뚜렷하다면, 순위 경쟁에 매이지 않는 전세가 오히려 빠른 선택일 수 있다. 매입임대는 입주까지 대략 2년가량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 기간이 변수가 된다.
세부 물량과 자격은 LH 청약센터와 '내집다오' 앱의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발표된 3,400가구는 3년에 걸친 총량이므로, 올해 내 지역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부터 살피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