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로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절차라 한쪽 서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되므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나눠두는 게 핵심이다.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에 매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하고, 취득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갖춰야 등기소 접수가 끝난다.
집을 사면 서류만큼이나 시간이 중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마쳐야 한다. 계약 자체는 그보다 앞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끝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 가산세에 더해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까지 따라붙는다. 그래서 서류는 잔금일 전에 미리 나눠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 등기의 또 다른 특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한다는 점이다. 한쪽 서류가 하나라도 비면 접수가 반려된다. '내 서류'와 '상대 서류'를 처음부터 구분해 챙기는 게 핵심인 이유다.
Photo by Sincerely Media on Unsplash
파는 쪽이 준비하는 서류는 주로 본인 확인과 넘겨줄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이 아니라 부동산매도용으로, 매수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된 것을 떼야 한다.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
사는 쪽은 챙길 곳이 시·군·구청과 은행으로 나뉜다.
시·군·구청에서 준비하는 것:
은행에서 준비하는 것:
여기에 매매계약서 원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인지세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 내지만, 1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자체가 의무이며, 실무에서는 매입 직후 되팔아 그 차액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를 언제 챙길지는 절차 순서를 따라가면 정리된다. 계약 직후에는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한다. 잔금일이 다가오면 매도인은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등 본인 서류를, 매수인은 대장 서류와 취득세 고지서를 준비한다. 잔금을 치르는 날 매도인 서류를 넘겨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은행에서 채권과 증지를 산다. 그리고 이 서류를 모두 모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다.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막판에 빠뜨리기 쉬운 것만 추리면 이렇다.
관할은 집이 있는 곳의 등기소다. 서류가 하나라도 애매하면 접수 전에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안내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두 번 걸음을 던다.